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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자율성 침해”

기사승인 [483호] 2020.05.28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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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불허 시정 논평’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5월 20일 숭실대 성소수자 현수막 관련 논평서를 내고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조치에 내린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는 자율성 침해”라고 밝혔다.

이 논평서에서 샬롬나비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한 기독사학의 교육적 자율권을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숭실대학교 당국의 성소수자 옹호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기독교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을 선언하며, 건학이념을 수호하려는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인권위의 일체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샬롬나비의 논평서 전문의 주요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진정인인 숭실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는 것은)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숭실대학교 당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건학 이념을 실현하려는 학교 당국의 입장을 존중하라.

2.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 윤라에 반하는 부당한 성적 소수자 보호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사학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

5. 사학 명문인 숭실대학교는 한동대학교와 함께 동성애 교육을 허용하라는 오늘날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사학 자율성 침해에 맞서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6. 한국교회와 한국의 양식있는 지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륜적인 입장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2020년 5월 2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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