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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코로나19 사태 · 교회 공예배” 논평

기사승인 [477호] 2020.03.25  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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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배 금지 · 규제…헌법상 종교자유 침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샬롬나비) 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교수,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교회의 공(주일)예배”라는 제목의 논평서를 온라인으로 각 언론사에 전하고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한국 교회의 공 예배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서 전문의 주요내용.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19'는 최대의 감염자를 낸 중국을 넘어 이탈리아와 이란 그리고 아시아를 위시하여 미국과 유럽,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186개국(2020. 3. 22 현재)에서 감염자가 나올 만큼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19'의  대대적인 감염(Pandemic)을 선언하고,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여 지구촌을 커다란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가 3월 7일 신종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 안’을 상정하고,  이어서 정부는 교회의 예배 금지명령을 하겠다고 한다. 

이에 샬롬나비는 '코로나19'와 교회 주일예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교회의 주일예배가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문제 제기는 안 된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교회 관련 사례들을 보도하는 언론이나, 교회의 예배에 대한 반대 여론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코로나19' 사태의 책임과 사회적 분노의 감정을 일정 부분 교회를 향해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교회 예배 참석으로 인한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착용, 거리유지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감염 사유가 아니다. 

2.  2월 7일 중국에서 입국을 금지한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방역에 성공했다.

'코로나19'는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인 유입을 막고, 개인전파 단계로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전파 단계로 나아가는 통로를 차단해야 했었다. 특별히 2월 18일 신천지 31번 확진자 이후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에  확산단계로 급속히 나아갔고, 이런 가운데 신천지 집단은 국내 '코로나19'의 최대 감염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천지 집단이 방역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원천적으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나 의협 등의 전문가 집단이 경고한 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염병 방역의 기본인 “초기 감염 원인에 대한 외부유입 차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이  '코로나19'의 감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방역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에게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것을 당부한 바 있고, 대통령의 “조기종식” 발언과 복지부 차관은 “집단행사취소나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대만은 확진자가 67명(사망 1명), 싱가포르는 243명(0명)이며, 홍콩도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국경 폐쇄로 바이러스 확진자 수치를 낮게 유지한 이유가 있는데 2월 7일 중국발 전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여 초기 봉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방역은 권한과 책임이 정부에 있고, 예배는 권한과 책임이 교회에 있다.

교회는 방역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고, 국가와 정부는 교회의 예배의 권한과 책임이 없기에 방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고, 예배의 책임은 교회가 가지는 것인데,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ity) 사상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선제적으로 집단 감염의 위험에 대해 종교단체들의 협조를 구하고,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했다면 더욱 효과가 좋았을 것이다. 

4. 일상생활(관공서, 지하철, 대중교통, 커피숍, 시장, 영화관, 대형식당, 문화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는데 반하여 교회만 예배를 중단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교회 예배는 질병 관리본부의  의료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성경에서 교회는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이고, 용어로는 '회중'으로 번역되고 있는 '카할'이여서, 원어에 입각한 교회의 정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아 정한 날, 정한 장소에서 예배로 함께하는 모임”이다.

그것은 교회의 공 예배로 모이는  관계 속에서만 교회로 불려질 수 있으며, 십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어, 예배가 중요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어느 시대에도 불변하는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 4계 명으로 오늘날 주일예배에 해당한다.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예배 모범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주일날 공 예배 참석은 신자의 의무인 것과 이를 누구도 중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로 여러 가지 재난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도리어 모임을 더욱 힘쓸 것을 권하고 있다(히 10 : 23-25).

교회의 예배는 정부가 명령하고 간섭할 일이 아니라 각 교회와 교단이 책임지도록 자율적으로 맡겨야 하는데, 경기도 시ㆍ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3월 15일 도내 교회 예배를 전수조사하여 6,578개 교회 중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회중 집회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 예방조치 7단계를 준수하는 등을 적극 협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의 주일예배 금지와 규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옹호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지역사회 감염의 단계로 발전한 '코로나19' 가 더 확산 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가 권장되고 있는 가운데 주일예배를 지속하는 교회들에 대해 일부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백히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다. 

교회가 종교활동으로서의 예배는 필수적인 종교 행위이며 이에 대한 관장은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며, 정치인이나 정부가 이를 관장할 수는 없기에,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은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탄압이라 할 수 있다.

6. 미국에서는 사회적 격리에 있어서 극장, 클럽, 유흥장 등 다중 시설이 먼저 폐쇄됐다.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인 미국은 사람들이 몰리는 극장이나 클럽, 유흥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에릭 가르티(Eric Garcetti)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은 3월 15일 대중을 상대로 한 체육시설과 극장을 비롯한 유흥시설 등을 16일부터  폐쇄(Closed to  the  Public)하였지만, 여기에 교회 시설은 제외되었다.

한국도 미국처럼 유흥시설, 음식점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중 시설을 폐쇄하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가운데 교회의 자율적 동참을 호소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7. 교회는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존중을 실천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지역사회에 집단감염의 확산 단계에 있는 시기에 교회가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과 생명존중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알고 보면 교회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우선 실천행위이며, 오히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이웃과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집스럽게 예배 드림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 하심을 얻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이다.

8. 한국교회는 국가의 지침에 따라 방역규칙 7가지를 지킨다.

정부가 교회의 주일예배를 중지하는 것만이 생명보호의 방법이 아니기에 교회는 주일예배를 계속하면서도 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을 저지하고 신자와 국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A교회의 경우 담임목사가 잘못된 인포데믹(Infordemic: 정보감염증)에 의존하여 소금물을 분무기로 신자들의 입에 뿌리는 오류를 범해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신천지 집단에서 잠입한 사람이 발각되기도 했으나, 교회와 목회자는 전문 의료인과 반드시 협의하여 의료적 처방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국가준칙을 지켜야 한다.

9. 한국교회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영상 예배로 전환하는 등 자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들(영락, 온누리, 새문안, 지구촌,  사랑의교회 등)이 지난 3월 1일,  부터 몇 주째 공적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나 이는 공 예배의 폐기라고 말할 수없고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대처하는 현명한 대처 방안으로 보고, 연세중앙침례교회 등 일부 교회들은 예정대로 교회에 모여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다만 감염 예방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신원 확인 등을 철저히 거친 성도들만 참석하도록 했으며, 초·중·고교의 휴교령 철회 때까지는 온라인예배 형식을 병행하면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방송시설이나 중계설비 등을 못 갖춘 교회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작은 교회는 담임목사가 조속히 온라인 방송기술을 익혀야 하고, 인터넷은 21세기 사이버 시대의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영상예배가 공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배순서와 설교내용이 있는 주보작성 등을 사용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10. 교회는 불안이나 염려를 버리고 믿음으로 안정과 질서유지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신자는 개인적 재난을 당할 때나 국가적 재난을 당할 때 이를 성경과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어떤 재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재난은 말세에 개인이나 국가적 불의에 대한 경고를 시대적인 연단과 시험으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유익이 반드시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한국 사회가 더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21일 “앞으로 2주간 다중시설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한 것”에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코로나 질병이 종식되도록 협력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11.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회개기도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지금 불어닥친 염병은 자연이 가져다 준 것이며 이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지구촌을 향한 경고와 섭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고, 이 시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시편 91편 저자는 기도한다,  이 시편 기도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하여 들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 위의 내용은 샬롬나비 성명서 전문의 요약.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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