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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교회서 공직선거법 준수 호소

기사승인 [476호] 2020.03.19  14: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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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기관 조직에서 직무상…선거운동 금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이하 기윤실)은 지난 3월 16일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각 언론매체에 전하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윤실은 호소문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Talk, Pray, Vote 캠페인’과 공명선거감시단을 통한 선거감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윤실은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Talk, Pray, Vote 캠페인’과 공명선거감시단을 통한 선거감시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A교단 총회장’ 명의의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A교단 소속 교회에 발송되고 SNS에 유포되고 있다. 

기윤실에 따르면 “그 문서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다, 4·15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
교회의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기관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윤실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편집국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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