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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예방...민주주의 선거 공정해야”

기사승인 [475호] 2020.03.04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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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실,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 제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배종석·정병오·정현구, 이하 기윤실)은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제시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나섰다.
김병규 변호사(법무법인 하민)는 지난 2월 27일 기윤실의 ‘뉴스레터 84호’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가 소개한 주요 내용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통하여 국가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국민의 대표자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가 공정해야 한다. 선거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선거 절차와 결과가 공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이전에 여론 형성과 선거운동까지 공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부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가짜 뉴스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여론 형성과 선거운동에 나쁜 영향을 미쳐왔고,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혼탁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왔다.

교회 성도가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자.

교회의 출석 성도가 후보자가 될 경우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 시간에 목회자가 출마자를 소개하거나 인사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목회자나 사회자가 회중에게 출마한 성도의 신앙이나 교회 봉사 경력, 학력이나 사회경력, 사회활동을 소개하거나, 출마한 성도로 하여금 직접 인사나 출마 소감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등 어떤 식으로든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되기 때문이다. 물론 목회자나 사회자가 성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출마 사실만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행위는 위법하다. 

이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는 이유는 목회자나 교회의 종교적 영향력이 정치적 의사 형성과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느 목사가 주일 예배 중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의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아무개 집사가 건축 헌금을 100만 원 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국회에서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여 명 된다. 우리 교회 집사인 아무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줄로 믿는다”라고 말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출마자로 하여금 기도나 간증을 시키는 사례도 있는데,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이라면 허용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미리 정해진 순서와 상관없이 갑자기 출마자에게 기도나 간증을 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하여 해당 교인이 무료 상담(법률 상담, 세무 상담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철이 되면 교인이 아닌 후보가 인사차 지역구 내의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해당 교회가 새 신자를 소개하는 기존 관례에 따라 어떤 성도가 처음 출석했다고 알리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번 선거의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밖에 목회자 등이 예배나 모임 중에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이나 기도는 허용되나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어느 후보나 정당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동 행위도 위법이다.

또 목사가 특정 정당의 홍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예배시간에 그 정당의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그 정당에 투표할 것을 독려한 사례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동이다.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은 당연히 허용되나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 집회나 모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선거기간 이전에라도 위와 같은 예배를 가장한 정치 집회나 모임을 하는 경우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짜 뉴스’로 진실을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것인데, 선거에 관한 가짜 뉴스는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어서 다른 어떤 가짜 뉴스보다도 더 위험하다.

선거기간 중에는 헌금을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헌금을 내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공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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