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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인권위법 독소항목 삭제개정 유권자 운동 밝혀

기사승인 [468호] 2020.01.02  1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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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 삭제 촉구”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해 12월 9일 각 언론사에 보낸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의 ‘성적 지향’ 삭제 촉구 성명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평등권을 가장한 동성애 인권독재 독소항목이다”며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시민들은 인권위법의 독소항목 ‘성적지향’에 대한 삭제개정을 위하여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2019년 12월 10일은 세계가 전 지구촌적으로 기념하는 유엔인권 선언의 날이다. 그런데 오늘날 유엔 주도의 인권 개념은 1948년 초창기 유엔의 인간 기본권(남녀 양성 평등과 존중)이라는 보편적 인권 개념에서 젠더주의적으로 변형되어 남녀 양성 구별을 도외시하고 성평등으로 왜곡하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여 결혼, 가정, 가족, 친족, 사회의 전통적인 제도가 해체되는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은 특정한 개인이 갖는 성적인 취향 혹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논리를 도입하여 보편적 가치라고 일반화한다. 이에 반대하면 혐오나 차별의 논리를 내세워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행태는 가히 위헌적인 반자유민주의 인권독재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부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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