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소현 회장직 수행착수, 항소취하로 갈등수습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이하 (통합)한요중)는 지난해 12월 27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합중앙회의 출범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민소현 회장의 반대 측 김영달씨가 12월 24일 1심 패소에 따른 항소를 취하함으로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제1대 민소현 회장의 임기가 재개됨에 따라 향후 잔여임기 2년 4개월 동안 (통합)한요중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합)한요중은 이와 관련하여 “민 회장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주무관청 승인 등 민법 제 42조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회장은 “오는 2020년 1월 3일 오후 2시 이사회와 전국 요양보호사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통해 잔여기간에 대한 임기재개 선포와 (통합)한요중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과 (통합)한요중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화합을 당부할 것이며, 앞으로 (통합)한요중의 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면, 가차 없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통합)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제공 dsglory3604@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