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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회분쟁해결, 사회법소송 대책 시급

기사승인 [460호] 2019.10.17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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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일부교회들은 분쟁으로 인한 사회법정에 사건을 제소하여 계류된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사법부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져 법원과 검찰에서 기독교 교회담당 법관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심각한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체화된 기독교의 각 교단사건과 교계단체 그리고 개교회 사건만 해도 수백 건이나 된다고 한다. 담당법관의 말에 의하면 교회분쟁사건은 단 한건도 화해조정 심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며 그들은 평소에는 선행과 사랑을 내세워 거룩함을 표방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죽기까지 끝장을 보려는 것이 기독교사건이라고 하소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 중 예장합동 서울교회사건, 예장통합 총회사건, 예장합동 총회사건, 예장백석 총회사건 등 엄청난 사건들이 즐비하게 있고, 여기에 각 교회들의 분쟁까지 합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기독교계의 따가운 민낯이다.
이제부터 각 교단은 교단적인 분쟁이나 교회의 분쟁을 사회법으로 가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교단법의 개정준비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래서 교단과 교회의 사건은 교단의 법제도 안에서 화해와 조정, 심판이 이루어지고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과 교회법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쟁기류는 기독교의 다음세대들에게 영향을 주어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아예 교회 문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분쟁이 있는 교회는 1년 이내에 교인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교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역자 생활비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교회의 분쟁은 교역자의 사임에서 비롯된다. 교역자가 교회를 떠나거나 조기 은퇴를 선택하는 경우 교회의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의 회복은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 교세가 해마다 100만여 명씩 줄어들고 있다는 실로 안타까운 통계가 나왔다.
그러나 교회법과 달리 각 교단정치세력에 의거 좌지우지되고, 억울한 판결로 마음 아파하는 교인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 교회재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단별로 재판국 또는 재판위원회가 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치리회에서 결정한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후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회법의 모호성과 재판기관의 전문성결여, 재판의공정성을 확보해야 판결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교회법의 개선과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기독교 교단 중에서 규모가 중간에도 못 미치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내막을 살펴봐도 과거 6~7년 전 만해도 규모가 상당한 교회들이 평신도지도자와 목회자의 갈등으로 교인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부흥과 관계없이 버티고 앉아있으면서 대책 없는 목회자나 책임지지 않는 교회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점차적으로 주저앉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회개가 필요하다.
지금도 기도할 것은 교회가 초심을 잃지 말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주 예수께서 피 흘러 사신 고귀한 성전임을 깨닫고, 쉴 틈조차 없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성전사수를 사명으로 지켜야 한다. 작금의 현실을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시류에 휩쓸려 그저 넘어가 보자는 식으로 교회가 쇠퇴하는 것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교회부흥에 매진하는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이 되기 위해 여러 방법과 대책을 간구하는 각 교단과 교회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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