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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적지향’ 삭제하라”

기사승인 [460호] 2019.10.17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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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강석·김상복 목사, 김영진 장로, 국가법 개정청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사진)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그리고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지난 10월 14일 각 언론사에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차별금지 사유조 항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조례 제정에 강한 거부의사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의 요인 중 하나는 시·도민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찬반 논란”이라며 “인권조례의 모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며, 인권 관련 법률과 조례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에 있어서 동성애 옹호 및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4월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국회조찬기도회, (사)국가조찬기도회가 중심이 된 한국교계 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가 민주당이 발의 한 ‘차별금지법안’ 두 건을 반대하여 자진 철회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서는 12월 2일 한국교계 26개 교단장들이 모여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삭제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결의했다”며 “각 교단 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22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16년 4월 7일 국회에 제출 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 정 동의서를 받아왔고, 2017년 4월 20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제안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는 ‘동성혼 합법화’의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확인했다.

특별히 이들 단체는 “이제 20대 국회가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삭제 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소 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 사회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오는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미화하고 있어 건전한 문화를 발전시켜야할 정부기관이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정책을 펴고, 더나아가 반대할 수 있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성애 등으로 인해 국가의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초·중·고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여 어린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복무중인 동성애자를 조기전역 시키는 등 역차별로 동성애자를 과잉보호하고 있어, 군형법마저 폐지 하려고 한다면서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항의 ‘성적지향’을 삭제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지현 취재부장 webmaster@n491.ndsoftnews.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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