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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인준 신대원 졸업자 편목, 총회 교육 시행 반대”

기사승인 [455호] 2019.09.05  1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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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 총회 정책 정면 반박

사진 출처; 위키백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는 지난 8월 29일 예장합동 총회 산하 교육기관인 광신대, 칼빈대, 대신대 등 지방 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와 편목과정 목회자들의 교육을 총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면 안 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는 총회평생교육원에서 목회자 교육을 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는 “총회 목사양성교육은 총신대 신대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회자 재교육 및 제직 교육 역시 총신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회는 예장합동 총회헌법 “헌법 제 15장 제1조 (목사 자격)”에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규정을 소개하면서 총신대 신대원에서 교육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교육을 담당해 온 총회신학원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총회가 지방 인준신학대학원 졸업자 교육과 편목 교육을 실시할 경우 총신대는 그만큼 재정 수익이 없어진다. 그동안 총회에서 총신대에 예산 지원은 연 1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와 총신 안팎에서는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교단 정치의 영향을 끊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다. 대신 재단이사 수를 늘리고, 재단이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총장을 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에서 인준 받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23일 충현교회에서 개회하는 제104회 총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박지현 취재부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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