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신옥주 교주, 법원 징역 6년형 선고

기사승인 [455호] 2019.09.05  17:03:08

공유
default_news_ad2

- “환란을 피하려면 피지로 가야 한다” 사기

경기도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교주는 지난 7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부 단독재판부에서 피지에서 400여명의 신도들에게 강제이주, 강제노역, 감금, 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년형을 받고 구속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신옥주는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환란을 피하려면 피지로 가야한다”며 신도들을 유혹하여 재산을 팔아 바치게 하고 피지로 가면 주거는 물론 의식주를 책임지고 해결해준다고 속여, 수백명의 신도들을 출국시키고 피지정부와 농지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농사일을 하게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출국시킨 후 피지에 도착한 성도들의 여권을 회수하여 관리하면서 강제노동과 특수폭행 그리고 공동상해, 중감금상태, 사기,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어 죄질이 엄중하다고 판단되어 중벌로 처벌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피지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사건들을 생생하게 증언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셨다.

신옥주 교주는 과천 은혜교회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신조어로 성경을 인용하여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신도들을 현혹하여 가족이라 하더라도 죄를 책망하는 자리에서는 누구에게나 회초리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충성해야한다고 가르쳤다.

피지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피지농장 생활에서 있었던 억압과 폭언, 구타 그리고 쉴 사이 없는 노동 등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농사일을 물론 틈만 나면 교리교육과 훈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피지 정부와 신옥주가 결탁되어 있어 치외권을 발동하고 있으므로 신옥주 하나만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해결된다고 울부짖었다. 

(주)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독자기고

item34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