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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목회승계 불인정

기사승인 [453호] 2019.08.16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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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측, 불복 시사 항소 의지 강하게 피력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목회승계를 무효하고 판결한 가운데 명성교회 측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8월 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은 재판원들은 전원 합의에 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목회 승계는 교단법에 의해 원천무효가 됐다는 해석이다. 김하나 목사는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으며, 당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담임목사를 청빙하겠다고 밝혔으나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했으며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도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가결한 바 있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와 성도들이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 부르짖고 있다.

문제는 예장통합이 지난 2013년 교단 총회에서 ‘교회 세습 금지’를 84%의 찬성으로 세습금지법(제28조 6항)을 교단헌법으로 결의한 바 있어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교단헌법에 위배된 세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상적인 담임목사 청빙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들 일부는 명성교회의 목회승계를 세습으로 인정하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도 명성교회의 목회승계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개교회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더욱 확산시켰다. 이밖에 명성교회의 목회승계를 반대하는 교인들이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를 꾸려 교회 사유화를 반대한다면서 기도회와 시위를 계속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명성교회 측은 교단 재판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을 것을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명성교회 안팎에서는 김삼환 원로목사와 김하나 목사 측이 교단 총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며, 만약 총회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교단 탈퇴를 본격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8월 초 교계기자 한 모임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삼환 원로목사가 평택대학교의 전신 피어선신학교 출신이란 점에서 교단 이탈에 대한 전망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하나 목사는 지난 8월 6일 명성교회 새벽기도회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이런 일이 있을수록 담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고 알려졌다.

사진 출처: 명성교회 홈페이지

박지현 취재부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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