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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복지시설 종교행위 신고센터 철회하라!

기사승인 [453호] 2019.08.14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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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6월 초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한 특별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관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종교행위나 후원금 등을 강요당하는 시설종사자와 그 외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

또한 “신고는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건은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이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이 후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정권고를 내리는 절차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시설종사자들이 인사 상 부당한 처우나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하는 행위와 종교의식이나 후원금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서울시는 변호하지만 악용의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는 지난 7월 25일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일제히 서울시가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성토하고, 입장문을 발표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가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선량한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을 통 털어 인권침해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한종사협은 “종교적인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나 종교법인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순기능은 존중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협의를 거쳐 충분한 소통가운데 특별 신고센터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자칫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봉사정신과 사명감에서 일하는 사랑의 열정까지 폄훼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현일 원장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가치에 따라 설립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면, 종교적 강요는 별개로 하고 개인의 신앙자유를 위협받는 역차별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의 한 관계자는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따돌림을 당하면 지금 법으로도 시설종사자들이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고, 관계기관의 시설감사 등으로 적발되면 시설에 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는 사항임에도 서울시가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과거 국회의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요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을 담아 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과잉법이라는 반대론에 부딪쳐 무산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독교활동이 제약되는 현상으로 법이 개정 또는 신설되고 있어, 종교인과세법, 차별금지법, 인권침해금지법, 할랄식품법 등 갈수록 법적인 시비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이에 종교법과 국가헌법이 상충되는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서 알아야 할 것이다.

일부 소수의 운영자들이 경제적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전체 기독교시설에 의심을 받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모두가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긴장하고 경영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특별 신고센터 제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기독교헤럴드 chd6235@naver.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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