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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임원 선출·명성교회 목회승계 합법”

기사승인 [452호] 2019.07.31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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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임원, 기자회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지난 7월 26일 서울 강동구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에서 노회장을 비롯한 신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임원 선출의 합법성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승계를 세습으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25일 열린 임시노회가 총회법과 노회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임을 강조하고 “이번 수습노회에서 선출된 새임원들은 혼란을 거듭한 노회의 안정과 업무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원 목사 측이 서울중앙지 방법원에 제출한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이번 활동이 사회법에서 적법함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기자질의에서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임원회는 명성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세습은 북한에나 해당하는 말이고 목사 청빙은 노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하였고, 노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확정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기 김성곤 목사(열린교회)는 “명성교회 사건은 총회 재판국이 다루고 있기에 이미 노회 손을 떠난 문제”라며 “노회는 지교회에 속한 목사를 보호해야 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노회 소속 목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현 취재부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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