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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역자 자녀장학금 연간지급 확정

기사승인 [450호] 2019.07.10  1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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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 농어촌부, 113년차 행사 및 예산집행 결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농어촌부(부장 박훈서 목사)는 지난 7월 4일 서울 강남구 총회본부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교역자 자녀 장학금과 제113년차 예산 및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1부 개회예배 사회와 설교는 부장 박훈서 목사가 했다. 박 목사는 설교에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생명사역’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제2부 본회의에서는 농어촌교회 교역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지급과 제113년차 농어촌부 예산 및 사업 등 안건을 다루었다.

농어촌 교역자 자녀 장학금은 선발기준을 정하여 신문에 공고하되, 농어촌교회 담임교역자 자녀로 국내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지급키로 결정했다.

신청자격은 경상비 2,000만 원 미만 결산교회, 특별회계포함 3,000만 원 미만 결산교회, 세례교인 수 30명 미만인 농어촌교회의 담임교역자 자녀이다. 하지만 한국방송통신대,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교, 전문학교, 대학원 재학생은 제외키로 했다.

제출 마감일은 7월 31일이며, 제출서류는 장항금 신청서, 지방회장 추천서, 재학증명서, 기타 지방회 준비서류(2019년 지방회의록 재정통계표 사본) 각각 1부이며, 서류는 총회본부  선교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발과정은 지방회에서 신청자격을 고려하여 추천하게 되며, 신청자 초과 시 교단의 장학금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1개 교회 1명씩만 추천을 받는다. 지방회에서 일괄적으로 보내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하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113년차 행사 및 회의 계획을 확정했다. 예산은 장학금 년 2회, 회의 및 운영비, 농어촌지도자세미나, 직거래장터, 성결학사지원금, 강동학사 지원금 등이며,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부부수련회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문의사항: 총회본부 선교국 02-3459-1024,
서류는 총회본부 홈페이지(http://www.kehc.org)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박지현 취재부장 dsglory3604@nate.com

<저작권자 © 기독교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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